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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와이티엔(YTN)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와이티엔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와이티엔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최소 두 달 지난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이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와이티엔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kbo 수비상 후보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