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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동탄경찰서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의 반려견을 쓰다듬었고,연금 복권 실수령액이때 갑자기 A씨가 화들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보였다"고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고,연금 복권 실수령액당시 B씨가 속옷 없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는데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연금 복권 실수령액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며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연금 복권 실수령액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갓 제대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연금 복권 실수령액또 무혐의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연금 복권 실수령액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한번 끝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순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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