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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오늘(8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서 검찰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아마리 푸켓경찰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채 해병 사망 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총 3명을 불송치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경찰이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앞서 위원회는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9명 가운데,아마리 푸켓채 해병 직속상관이었던 전 7대대장 이 모 중령 등 6명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 의견을 내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채 해병이 입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 지을 수 없고,아마리 푸켓현장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묵살한 정황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급 간부를 비롯해 임 전 사단장까지 8명 모두 책임이 있어 보인다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유족 등의 적법한 신청절차도 없이 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불송치'라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