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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관련자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법률 위반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반면,이 사건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권익위가 류 위원장을 '봐주기'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참고인들 간,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이 명백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줄곧 부인한 류 위원장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니 다시 조사하라는 결론인 셈이다.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은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kbo 확대 엔트리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나 류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전 직장 동료 등 사적 이해관계자 수십 명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권익위에 신고(비실명 대리)됐다.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돼 방심위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