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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해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떠나버린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애꿎은 입주민들만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런 '민폐 주차'에 대해 즉각 견인을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인표 기자,wpc 홀덤발의된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 땅이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는다든가 다른 차가 자기 차 옆에 주차 못하도록 일부러 여러 칸의 주차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남의 땅에 무단주차한 차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견인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은 이제부터 바로 견인된다고요?
[기자]
이건 주차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오늘(10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런 방치 차량 때문에 냄새도 나고 주차 공간도 부족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차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각 지자체 차량보관소로 견인됩니다.
일단 견인 후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차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차량을 아예 팔아버리거나 폐차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