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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수위나 징계 사유 밝힐 수 없어
"예쁘면 민원이 없다"는 외모 평가 발언 등으로 갑질 논란을 산 초등학교 교장이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를 위한 감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모 초등학교 여성 A교장에게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고 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장이 받은 감봉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징계령 등에 따라 견책과 마찬가지로 경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다.
다만 감봉 수위와 징계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A교장은 지난해 9월쯤부터 경남 양산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여성 B교사에게 "빚을 내어 옷을 사입어라,친선관계예쁘면 민원이 없다"는 취지의 외모 평가 발언 등으로 갑질 논란을 샀다.
A교장은 이와 관련해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B교사가 처벌 불원해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되면서 형사 처벌은 피했다.
하지만 감사에 따른 교육청 자체 징계를 남겨두고 있었다.
A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해 양산에서 김해 모 초등학교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어 A교장은 지난 4월 도교육청 감사관이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관은 "적절한 징계"라는 이유로 재심의 사안을 기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5월말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사안이 많아 연기됐다가 전날(1일) 징계위원회에서 A교장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감사 착수 8개월 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징계가 의결됐다는 것만 알려드릴 수 있다"며 "규정상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