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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의 귀책사유를 피해자에게 떠넘겨…죄질 불량"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제적인 문제와 이혼하자는 요구에 아내를 살해한 후,3개월 가량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중국국적)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살인의 귀책사유를 피해자에게 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내 선처를 바란다"고,리버풀스쿼드 온라인A 씨는 "부인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26일 오전 10시9분께 경기 수원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당시 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3일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범행 시기부터 B 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진술과 평소 B 씨에 대한 A 씨의 의처증 증세 등으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마카오 카지노 딴돈추적을 통해 지난 2월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 씨 시신은 A 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통해 "아내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사건당일,나에게 칼을 들고 내 머리채를 잡아 (살인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이웃들의 진술은 거짓이며 자신의 의처증은 없고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B 씨의 우울증세는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로 돈 4800만원을 잃어 앓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평소 다툼이 잦았다는 이웃들의 증언,m.2 슬롯 확인의처증세로 B 씨가 힘들어해 이혼을 원한다는 진술이 여럿 있다"며 "또 피고인은 모든 수사단계에서 B 씨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없다"면서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라고 강조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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