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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들이 생활관 등 영내나 근무시간 중 하는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앞서 대법원은 2022년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군기 확립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내나 근무시간 중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충남 논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생활관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적 행위를 하고 불침번 중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