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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이동 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 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기술적 보호조치 부족,경마 게임 사이트예방 가능성 여부,사고 이후 대응 등에서 책임이 인정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설령 해당 약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봤다.과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오토그래프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가 예상되는 점,경마예상결과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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