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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잠시 뒤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건 발생 후 355일,거의 1년 만인데요.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급류에 휩쓸려 같은 날 23시경 고평교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당시에 천 지역은 6월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강우와 소강상태가 반복되었고 특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사고 발생 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에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의 본류에서 수중 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경찰은 작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총 24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8월 28일 자체 현장 감식에 이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 하였고 9월 14일에는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관련자 67명을 조사하였고 확보한 자료 190여 점 등의 분석은 물론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당시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되었던 해병 1사단 이하 2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부대입니다.작년 7월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군 부대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이 신속기동부대와 그 지원 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해병대 병력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후 하달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50사단이 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 임무 수행토록 하여 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1사단에서 육군 54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 2신속기동부대로 편제된 부대는 해병 1사단 예하 7여단이었지만 훈련 등으로 병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등이 2신속기동부대장의 지휘하에 추가 편제되었습니다.당시 경북북부지역에는 해병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하에 육군 120여단과 123여단이 할당받은 지역에서 각 여단장의 책임하에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전을 하고 있었고 육군 50사단장은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와 소방 등과 협의해서 임무 수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지 소방 측과 세 차례 협조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수중 수색은 소방에서,수변 수색은 해병대에서 각 담당하되 수변 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기로 하였으며 권역별 부대 할당과 수색 방법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에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실종자 수색 지침 관련해서 작전 당일인 7월 18일 5시경 7여단장은 현장 지휘소에 소집된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날 소방 측과 협의된 작전 지역 설명과 함께 수변 수색 작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색 지침을 교육하고 각 대대별 책임 지역에 대한 사전 지형 정찰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하천 일대 위험성을 보고받고 6시 44분경 수변 정찰 시 안전하게 진행하되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위주로 하라고 재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6시 54분경 포11대대장이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도로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은 7시 3분경 도로정찰 위주지만 각 대대별 판단해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려는 노력은 필요할 듯하다는 지시를 하였고 7시 10분경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즉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설정해 지시하였고 이는 사고 당일 지속된 수색 지침으로 실제 보병인 7여단은 이 지침대로 수색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와 달리 포병여단은 7월 18일 21시 30분경 자체 해결산에 의해서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 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 달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당시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11대대장,포7대대장 그리고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포병여단 군수과장입니다.먼저 포11대대장은 포병여단장의 부재로 인해서 포병여단 선임 대대장으로서 상급 부대의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포병여단 수색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포7대대장,본부장대장,본부중대수사조장,리버풀 대 에버턴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하였으면 상부에 확인하여 지침을 철회,리버풀 대 에버턴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색구역과 역할,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협조 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 지시하거나,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부대를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저희 내부 논의 과정에서 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해병1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차 이첩되어 올 때 혐의자에서 빠진 간부 2명입니다.

먼저 포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소대장 등 간부 2명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포7대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포7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달리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언론 등에서 제기크나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행사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이 1사단장이 작전지시 등은 월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만약에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그러나 1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상 작전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 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입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그 내용 또한 육군 50사단과 해병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작전관련 지시들은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수색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군기,내부 편성,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원 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여부입니다.1사단장은 관할 부대 모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지원 분야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따라서 1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관련하여 1사단장에게 작전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전위험성 평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향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리버풀 대 에버턴이와 다음 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면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사고 전날 저녁 1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 부대인 이작사에서 당시 수해 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 지도 시 자신을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이전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시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고 당일 공보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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