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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89건…종결 33건·222건 조사중
대부분 과징금 이상 중조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63인,16개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5월 말 기준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1~5월 신규 착수한 조사 건수만 89건에 달한다.올 들어 33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했으며 총 63명,16곳의 회사가 당국 조치를 받았다.
조치 대상 대부분이 과징금 이상 중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총 6명·3개사가 검찰 고발 조치를,오리올 로메우 통계29명·8개사가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25명·4개 회사가 과징금 조치를 받았으며 과태료·주의·경고 등 경조치는 1명에 그쳤다.
검찰 고발까지 간 사례를 보면,비상장사 최대주주와 무인가 주식 중개업체 운영자가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 투자자를 속인 사례가 있다.
혐의자들은 허위 우회상장 정보,바이오 신산업 추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유 중인 비상장사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가에 매도했다.혐의자에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도 포함돼있다.이들은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일반 투자자 수백명에게 매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인가 주식 중개 업체는 운영자들은 허위 정보 유포에 가담해 불법 주식 매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나아가 직접 보유하던 해당 비상장사 주식까지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 A씨는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상장사 '가'의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또 다른 상장사 '나'의 대표이사 B씨도 '가'사와 유상증자,제품 공동 개발 추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가'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검찰,금감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조사를 맡은 금융위·금감원,오리올 로메우 통계증권 범죄 수사를 맡은 검찰 등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최근 금융위 조사 인력 증권에 따라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인력이 3명 증권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하고 조사 전담 인력이 2명 증원한다.
또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