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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당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은 각하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선 80만여명 이용자 배상 판단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 1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스타 게임패스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KT에서 발생한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마작영웅전당시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는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SK텔레콤 #위약금 #집단분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