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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JTBC‘사건반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당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업무를 마치고 주차장을 찾았다가 차량 앞 유리창이 심하게 깨진 모습을 발견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점심쯤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한 냉동만두가 차량 유리를 파손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차 유리가 깨질 정도면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거리가 꽤 있다”라며 “고의적으로 누군가 힘껏 던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로 던졌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때문에 주차된 차량 주변의 사진도 찍어놓고 냉동만두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그러나 “차량 쪽을 촬영하는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보자는 “해당 아파트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누가 머리에라도 맞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라며 “범인을 잡긴 힘들더라도,미미토토비슷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