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재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Inc는 지난 14일,
사카키바라"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며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국내에 보도자료를 내고 "고물가시대에 PB 상품은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 상품을 먼저 추천하고 진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사카키바라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달았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