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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및 한겨레신문 간부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사업비리' 관련 유리한 기사 보도되도록 부정청탁 받은 혐의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어 10시 25분께 도착한 B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나','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게 맞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