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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업주 이야기인데요.손님으로 온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아시안컵 올림픽 대표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 학부모로부터 샌드위치 무인점포 가게 주인인 A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중생 B 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29일,아시안컵 올림픽 대표딸이 밤늦게 A 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틀 뒤 다시 가게에 갔을 때 딸은 자신의 얼굴 사진이 가게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 양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당시 A 씨는 B 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이 드러난 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이 샌드위치 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결제용 기기에 구매내력은 없었지만 간편 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아시안컵 올림픽 대표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A 씨는 사과했지만 B 양 부모는 A 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