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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6월 18일로 변경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한 달 정도 연기한 가운데,이 후보 측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로 전해졌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 후보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일,27일),위증교사 사건 항소심(20일) 재판 일정이 잡힌 상태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