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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6월에 집유 2년
보호관찰·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지도·감독이 재범방지 더 효과'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모르는 30대 여성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가 스토킹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11일 밤 강원 춘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이인 B 씨(37‧여)를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9시 20분쯤 A 씨는 그 아파트 모 동의 공동현관에서 B 씨 집에 호출했고,파노셀프사진관B 씨는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그러자 A 씨는 다른 입주민이 나오는 틈에 현관문을 넘어선 뒤 B 씨 거주지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당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와 함께 A 씨는 작년 1월 3일 오후 1시 28분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B 씨의 집 앞까지 접근하는 등 그간 총 7번에 걸쳐 B 씨의 집을 찾아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A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범행 전후 A 씨의 행동,법정에서의 A 씨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파노셀프사진관A 씨가 사건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파노셀프사진관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파노셀프사진관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파노셀프사진관건강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파노셀프사진관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게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