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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에서 통발 작업 중 길이 7m가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선혈기수 도박둘레 4m로 측정됐으며,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할 수 있다.혼획된 고래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