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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서 근무…영업비밀 인용해 이력서 작성
기술자료 사진만 1만여장 촬영…문구·회사 로고 삭제 후 촬영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김 씨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인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두 곳의 중국 회사에 제출해 누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SK하이닉스 기술자료 사진을 1만 1000여 장을 촬영하고 일부 기술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로고 등을 삭제한 뒤 촬영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출처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가 촬영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High Bandwidth Memory) 기술과도 관련된 첨단 기술인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