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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적용…국세청 "세부담 경감"
피부관리·네일아트 사업자 면적 제한 폐지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매출액 1억→8천만원 이상'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편의를 위해 일정 매출액(직전연도 공급가액) 미달 시 일괄 과세하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기존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18일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출 4800만 원 미만을 간이과세 기준액으로 유지한다.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이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됐던 피부관리(피부미용업)와 네일아트(기타미용업) 사업자도 다음 달부턴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준 변경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된 사업자는 지난해 14만 3천 명에서 24만 9천 명으로 대폭 늘었다.국세청은 대상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이번 변경으로 새롭게 발급의무가 부여된 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야구장갑과세유형(일반,야구장갑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으며,야구장갑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아울러,야구장갑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에 '비철금속 스크랩' 품목도 추가된다.
해당 특례제도는,야구장갑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 전용계좌로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 명은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다음 달부턴 해당 품목 거래 시 반드시 그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가액의 10%가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로 부가되고,야구장갑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매입자가 부가세를 지연입금해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03%(1일 22/10만)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