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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 후보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유예 기간 2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경기 양주시 덕계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옆에서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북부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 측은 “B 씨에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손짓하던 중 피켓이 닿은 것일 뿐,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씨는 손만 대서는 밀리지 않는다며 A 씨의 밀친 행위가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였고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A 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이 규정한‘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 정도는 크지 않지만,A 씨의 행위가‘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이에 따라 언쟁까지 벌어져 피해자가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