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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13일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44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6월 경기 북부 일대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틀을 망가뜨리거나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택은 모두 5곳,피해 금액은 약 2천3백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A 씨는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범죄를 실행할 때는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월드컵 최종예선 조순위경찰은 A 씨가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적한 주택의 경우,외출할 때 반드시 창문 등을 잠궈야 하고,가능한 집 외부 잘 보이는 곳에 CCTV 설치 등 보안설비를 설치해 애초부터 절도범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 포천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