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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지난 3월 12일 32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했고,입금 슬롯 없음해당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 씨였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좌주가 사망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상속인인 자녀 3명 중 2명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A 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