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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놓고 여야 충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른다"며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밝혔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직 한 범죄인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전북 출신 두 의원이 대충돌했다.
전북 출신의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이재명 사건 사법쿠데타는 진압됩니다!- 압도적 승리로 내란종식!'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이다"고 주장햇다.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형소법 제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소개한 후 "헌법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의견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