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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에 의견표명
인권위 "입원연장 심사제도 개선할 필요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의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입원연장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B병원에 2012년 행정입원한 후 10년 넘도록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A씨가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입원했고,여자 바이킹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입원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퇴원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정인의 증상이 호전되면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등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행정입원을 비롯한 비자의 입원과정에서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의 3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만1556명,10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1865명이라며,여자 바이킹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으나 갈 곳이 없어 장기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환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다.그러나 입원 연장 심사 기관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와 대면심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입원연장 심사 시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여자 바이킹절차적 권리이므로,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입원 중인 비자의 입원환자의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혁신방안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