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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자제 당부…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도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에서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가 아프다.변비에 걸렸다.응급실 가고 싶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신고자는 술에 취해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영천동의 한 주택에서도 "허리가 아프다.거동하지 못한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또한 술에 취한 신고자의 허위 신고였다.
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비양심적으로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천소방서는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와 감기,성조숙증 주사맞고 키크는 속도단순 술에 취한 자,포키게임3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한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는 심정지,호흡곤란,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감기,영화 신의한수 마작복통,파워볼 대중소 시스템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중증 환자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신고가 명확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