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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문양이 새겨진 가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안산시 단원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카지노 119선글라스 10개,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의 물건을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피고인은 잡화 상품의 유명 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문양과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포커스에이치엔에스주식회사 주식클러치백의 다미에 문양 색이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여 이 사건 제품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