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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우기던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생중계되던 인터넷 방송에 술 취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하고,스마트 계약 블록 체인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돌아온 뒤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 방송 생중계 모습에 음주량이 상당한 점,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고 말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