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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정치 편향’과‘인사 전횡’을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공수처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관보에 올린‘검사 징계’공고에 따르면,lmp공수처는 지난 3일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30일자 법률신문에‘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그는 이 글에서 “검사 17년,lmp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김 부장검사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차장검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이상했다”고 했다.이어 “(여 차장이) 나와 A 검사를 부르더니‘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썼다.
김 부장검사는 또 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원칙 없이 인사 발령을 낸다며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고 했다.그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돼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외부 기고를 하려면 공수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면서 감찰했다.이와 별개로 여 전 차장은 김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