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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675억,위메프 23억 환불지연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명령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5/07/0005488134_001_20250507142912500.jpeg?type=w860)
공정위는 7일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판매금액 등 675억원(18만6562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의 경우 지난해 3~7월 사이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상품 결제금액 등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공정위는 이에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을 비롯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토토 홍보페이지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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