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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25일) 박민 사장에 대한 증인 불출석 고발을 의결했다"라며 "KBS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KBS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승동 전 KBS 사장,김의철 전 KBS 사장 등 사례를 들어 "박민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현안 질의였다.공영방송 KBS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결산,사토 유키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라고 짚었다.당시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불출석 했고,이와 관련된 추가 조치는 없었단 주장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상임위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방송 3법 개정안 등 첨예한 현안 질의 과정에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제기될 수 있고,이 경우 방송의 편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적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MBC 소송,박민 사장 출석 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민 사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