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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7m 밍크고래가 혼획돼 7600여만 원에 위판됐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가 양망작업 중 고래를 혼획하고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로스트아크 토토이크 캐슈열매둘레 4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 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제공
A호 선장 60대 B씨는 "통발 양망작업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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