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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크보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대출에 폐업까지 세금이 불감당…개인사업자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필요
G7 상속세 평균 31%…한국은 50%,2023 크보대기업은 60%
"가업 상속 후 업종 제한 철폐,2023 크보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팍팍"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거세다.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은 데다,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적용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기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 상속세 때문에 빚 내는 기업인

대구 A 기업의 2세는 최근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거액을 대출 받았다.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부친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다.A 기업 대표는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 당장 현금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 기업의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은 뒤 상속세를 내거나,2023 크보부동산을 급매로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하기엔 상속세를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물류업체 B 대표는 최근 상속세를 내는 대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그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빚을 더 내는 것보다는 기존 채무를 청산하고 새롭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30년간 이어오던 가업을 그만두려니 아쉽기도 하지만,2023 크보상속세를 내려다 기업도 나도 빚더미에 눌릴 것 같아 청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는 50%에 이른다.세법에 따르면 물려받을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다.

국내에서 기업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주역인 1세대 경영인들이 최근 5년 사이에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다.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2019년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2020년 8월과 10월에 각각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유명을 달리했다.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또 지난 3월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이 됐다.대기업 오너의 죽음으로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지급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그룹별로 보면 ▷LG그룹 9천900억원 ▷한미약품그룹 5천400억원 ▷효성그룹 4천억원 ▷한진그룹 2천7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국내 시총 1위인 삼성그룹은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속을 받는 자녀들도 추가 대출을 받거나 지분 매각,부동산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아무리 대기업의 아들딸이라고 하지만 개인 재산으로 현금을 수천억원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대부분 오너일가는 주식을 통해서 지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을 처분하면 경영권이 위협 받게 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지역 산업단지 전경.매일신문 DB
대구 지역 산업단지 전경.매일신문 DB


◆ 밸류업 세제 개편 상속세·증여세

기업인 상속세의 문제는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4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7.2%가 기업 승계를 중요한 요소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5.3%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높은 세금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또 가업 승계에 있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세대를 거치더라도 기업 지분이 탄탄해야 미래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받아 상장 회사들은 주인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떠나 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상속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3일 기업 밸류업(Value-up)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 공론화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6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대한상의는 ▷단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 양 당에 전달했다며,최고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들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와 상속세 최고 세율을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 G7 상속세 최고세율.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3년 G7 상속세 최고세율.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한국과 달리 G7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의 평균은 31%이다.지난해 기준 캐나다는 직계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없고 이탈리아의 경우 4%에 불과하다.경제 대국 미국도 40% 수준이다.

글로벌 회계·경영컨설팅 업체인 KPMG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억 유로 가치를 가진 기업의 10% 지분인 1천만 유로를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실효세율)를 내야 하는 국가는 한국(41%)이다.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34.8% ▷독일 29.9% ▷일본 26.9% ▷영국 0.0%로 집계됐다.

2023년 1천만 유로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3년 1천만 유로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신산업 전환 유연화,2023 크보지방 이전 기업 상속세 혜택 등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업 승계 후 시대 흐름에 따라 언제든 사업 분야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장기적 방안으로는 지방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연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현재 제도는 가업 상속 후 신산업에 뛰어들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확장성이 낮다"며 "기업이 발전적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업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1세대가 운영하던 사업의 경우 산업이 급변하면서 사양 산업이 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2023 크보그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기업인이 누가 있겠냐"면서 "현행 제도로는 신업종에 대한 상속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폐업하거나,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그렇게 된다면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정 교수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많은 지자체들의 목표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다양한 혜택을 줬으나,지방 이전 시 지역발전특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이전만 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에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지역소멸과 연계해 상속세 개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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