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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에 붙인 무인점포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B양은 지난달 29일 저녁 늦은 시간께 A씨의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휴대전화로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A씨가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출력해 모자이크 없이 가게 안에 붙였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 하다가‘화면 초기화’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는 문구도 달았다.
B양의 부모는 샌드위치 결제 내역이 정상적임에도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모욕감을 준 점주 A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는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2일자로 접수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곧 고소인이나 업주를 조사해 결제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인점포에서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