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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사기·횡령 범죄
앞으론 처벌 가능해져
친족 간 벌어진 횡령을 비롯한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한국 골프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박수홍 등이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은 가운데,다카라 시마네관련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입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해당 조항의 적용은 이날부터 중지되고,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다카라 시마네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