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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착수금 뿐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 씨가 며느리 B 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아들이 사망하자 조카를 대리인으로 B 씨와 각서를 작성했다.사건 종결 후 채무변제,오징어게임 지예은소송비용,선임비를 제외한 보험금과 보상금의 50%를 노후 보장 비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이후 A 씨는 B 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등 7억여원을 받았으나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심에서 B 씨는 A 씨에게 가해자 보험사와 소송에서 변호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각서상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선임비에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를 일컫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소송비용’과‘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돼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재판을 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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