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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중학교 후배 사이인 B 씨(19)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대출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7월 16일까지 B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같은달 17일 B 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갈취한 이후 B 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 대출받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하지만 B 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맞고소 디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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