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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없이 검찰 상고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이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모(64) 씨로부터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당시 경위)의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추징금 1천만원 등을 선고했지만,경마 지원직 디시2심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판결 대신 바로 상고기각을 결정한다.
검찰 측 상고가 기각되면서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심 판결도 확정됐다.
브로커 성씨는 2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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