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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옥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가 발견됐다.지난 6일에는 같은 화단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모두 젖은 채로 발견돼 돈다발이 화단에 놓여진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돈을 인출한 은행과 일자까지 확인했지만 7500만원의 주인을 못 찾고 있다.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7500만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돈다발을 넘겨받을 수는 있다.다만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도록 명시돼있다.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관리자와 습득자가 반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돈다발을 나눠 가질 수 있다.소유권 취득 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