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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3일 EU와 외신에 따르면,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잠정관세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 다음날부터입니다.
앞서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기차는 최고 48.1%(10%+38.1%포인트)까지 관세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EU의 예비조사 통보 이후 EU·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만큼 당초 계획보다 관세율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정관세가 부과되려면 오는 11월 전까지 EU 회원국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가중다수결제 가결 요건은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입니다.
확정관세에 대한 EU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이탈리아,신촌 단체 술집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에만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등 그 외 다른 회원국은 관세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