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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베로나 대 볼로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두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죄 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 친부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해 몇 달간 교제하다 같은 해 12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밝힌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경 임신한 A씨의 산부인과 등 병원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씨는 형사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상태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인 아기 친부와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