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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점,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토토 경기 중단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면서,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의 종탑에 올라가 15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들을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고,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