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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 사칭
국내 피해자 23명 달해…공범은 중국서 중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해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30대가 귀국 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38) 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쯤 중국 웨이하이시 일대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23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8억9105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양산시켰다.
A 씨는 서울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금융사기 피의자나 성매매 사건 피의자로 몰아세웠다.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를 사칭한 다른 공범에게 연결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이후 "불법대출 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그 현금을 전달해줘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과 만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서야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국,동방 환상 마작 스팀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공범은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10년과 벌금 중국화 30만 위안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힌민국의 수사기관에 연락한 뒤 귀국한 것은 아니고,포커에서 조커대사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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