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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시흥시 노다지 복권방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 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흥시 노다지 복권방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행위를 해 사망했다.이들은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시흥시 노다지 복권방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시흥시 노다지 복권방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일타강사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납치해 돈을 갈취하자',시흥시 노다지 복권방'운전해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공범의 말에 알겠다며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직접 알아보고 수차례 학원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범행 수익을 나눌 것을 약속했다"며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분담하고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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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다지 복권방,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며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