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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국제결혼 했다가 이혼한 부모에 의한 이른바‘자녀 납치’관련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도박 동의어바하마,포커 누적상금벨리즈,브라질,불가리아,에콰도르,이집트,온두라스,인도,요르단,페루,폴란드,루마니아,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포함됐다.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부모 중 한 사람이 어린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갈 경우 다른 배우자의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