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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B씨의 딸인 것처럼 가입해‘내 사진과 행선지를 다 노출한다‘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활동했는데,실제 의사인 조카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