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가한 바 있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에게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다.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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