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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 150만원이 선고됐다.해당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다만 이번 대선 전까지 형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원심의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했다.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바카라 리딩방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이후였다.
[수원 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