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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소니아촬영물을 SNS를 통해 10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쓰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소니아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소니아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 기관에 자백한 점,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